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에서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는
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 금지에 따라서 신규회원 가입 시 주민
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가입하지 않으니, 주민등록번호 기재 없이 회원가입
해주시기 바랍니다.(단, 생년월일은 꼭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!)
*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
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3조의 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다.
1. 제23조의 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